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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시 주의할 점

가족 간 돈거래는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시고 조심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돈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

- 축의금, 축하금, 부의금(조의금)

- 치료비, 교육비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적정한 비용이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구입이나 정기적금으로 사용하거나 지나친 고액의 용돈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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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금액

10년 합산 총금액 기준이 다음보다 적을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주의사항

증여로 의심받을 때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 이체할 때 내용을 메모하자!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내역을 남겨놓아서 이체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한다.

 

2. 정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이체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자!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체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3. 보험 가입 시 수익자는 납부자로 하자!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납부자 본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