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2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자로 일하면, 최대 58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이 새로운 청년들을 모집 중이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등을 잘 확인한 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59분까지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이란?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480만 원의 현금(본인저축금 240만 원+경기도 지원금 240만 원)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를 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내가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지원하시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되므로 지원 후 반드시 제출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와는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되었다 해도 중복참여 제한 사업의 참여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가구별 소득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중위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신청기간

5월 31일 금요일 -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59분까지(6시 정각에 시스템 자동 종료)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선착순 아님

 

신청자격

대상: 19세-39세  ※ 예외-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주소지: 5월 24일 기준 경기도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120% 이하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을 2년 간 유지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저축만 아니라 경기도 거주와 근로자 신분도 2년 간 유지해야 함 

모집 인원: 6,300명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온라인포털에서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하기

 

신청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

⑥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5월 24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