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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자로 일하면, 최대 58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이 새로운 청년들을 모집 중이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등을 잘 확인한 후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59분까지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이란?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480만 원의 현금(본인저축금 240만 원+경기도 지원금 240만 원)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를 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내가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지원하시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되므로 지원 후 반드시 제출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복지포인트"와는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되었다 해도 중복참여 제한 사업의 참여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가구별 소득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기준(중위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신청기간
5월 31일 금요일 - 6월 17일 월요일 오후 5:59분까지(6시 정각에 시스템 자동 종료)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선착순 아님
신청자격
대상: 19세-39세 ※ 예외-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주소지: 5월 24일 기준 경기도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120% 이하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을 2년 간 유지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저축만 아니라 경기도 거주와 근로자 신분도 2년 간 유지해야 함
모집 인원: 6,300명
신청방법
신청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
⑥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5월 24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