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 전문직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조건

가구 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소득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 3월에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9월에 다시 반기신청을 하면 된다. 

 

  반기신청
(23년 7~12월 근로소득 기준)
반기신청
(24년 1~6월 근로소득 기준)
정기신청
(23년 총소득 기준)
신청기간 24년 3월 1~15일  24년 9월 1~15일  24년 5월 1~31일
지급일 24년 6월  24년 12월  24년 8월 말~9월 

 

반기신청

23년 9월 1일~15일 → 23년 하반기 소득신청

24년 3월 1일~15일 → 24년 상반기 소득신청 

 

정기신청

24년 5월 1일~31일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1일~11월 30일 → 장려금이 10% 차감되어 지급됨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란에서 직접 신청하고 제출하면 된다. 

 

 

 

 

③ 자동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도 신청대상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2년간 자동신청이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하기

홈택스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정기 및 반기 신청 → 신청 확인 및 증빙제출 항목 아래 "계산해보기" 에서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유의사항

①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②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가 지급된다.

③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된다.

④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된다.

⑥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국세청 129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