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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 전문직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조건
가구 | 소득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 소득요건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 3월에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9월에 다시 반기신청을 하면 된다.
반기신청 (23년 7~12월 근로소득 기준) |
반기신청 (24년 1~6월 근로소득 기준) |
정기신청 (23년 총소득 기준) |
|
신청기간 | 24년 3월 1~15일 | 24년 9월 1~15일 | 24년 5월 1~31일 |
지급일 | 24년 6월 | 24년 12월 | 24년 8월 말~9월 |
반기신청
23년 9월 1일~15일 → 23년 하반기 소득신청
24년 3월 1일~15일 → 24년 상반기 소득신청
정기신청
24년 5월 1일~31일 →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1일~11월 30일 → 장려금이 10% 차감되어 지급됨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란에서 직접 신청하고 제출하면 된다.
③ 자동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도 신청대상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2년간 자동신청이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다.
홈택스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정기 및 반기 신청 → 신청 확인 및 증빙제출 항목 아래 "계산해보기" 에서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유의사항
①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②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가 지급된다.
③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이 환급금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된다.
④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된다.
⑥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국세청 129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