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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퇴근하기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 또는 교육할 수 있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마치는 시간과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 그 빈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머무는 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4시간 이상 머무는 아동
지원내용
-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은 지원 제외)
일반아동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보육료의 50%(단,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 시설은 1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만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한 경우 |
-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애아동은 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원) |
신청하기
① 방문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 복지로
☆ 복지로 바로가기>>
준비할 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차상위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