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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머그샷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에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머그샷(Mug Shot)이란?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머그샷(Mug Shot)의 유래는?
머그(Mug)는 얼굴을 뜻한다.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에 얼굴부조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보통 머그샷이라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gh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면 다음 3가지가 달라진다.
1.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대신 공개되던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은 실제 얼굴과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 2024년 1월 25일부터는 모자, 마스크, 포토샵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 신상정보 공개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3. 신상정보 공개대상범죄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다. 2024년 1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