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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 지원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상시
공고확인방법: 상시(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5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