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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되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계산, 그리고 제외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본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VAT 10%라고 적힌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사업자가 미리 부가가치세를 받고, 신고기간에 맞춰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
법인사업자 | 1월~3월에 대해서 4월 1일~25일까지 4월~6월에 대해서 7월 1일~25일까지 7월~9월에 대해서 10월 1일~25일까지 10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
1년에 총 4회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1월~6월에 대해서 7월 1일~25일까지 7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
1년에 총 2회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1월~12월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 |
※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해야 함
부가가치세 계산
①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출, 매입세액의 10%이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공제세액=매입액×0.5%
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야 한다.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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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제조,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25%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40%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제외 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작년까지는 접대비)
업무용 차량 경비
업무 무관경비
국외사용경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또는 수취되지 않은 내역
면세사업 경비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항공 및 철도 운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