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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3년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은행권 이자환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최초환급은 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1.36조 원 규모에서 1인당 약 73만 원가량 환급된다.
환급기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은행별 재무건전성 상황에 따라 실제 은행 환급 수준은 다를 수 있음)
최초 환급: 2월 5일~8일(4일간)
환급되기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은행 앱의 알림을 통해서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이 안내될 예정이다.
※ 주의사항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출금 계좌가 있는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약 문자메시지나 톡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이므로 주의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