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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시행 중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특별사업이다.
지원대상
-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 개업일은 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참고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한 사업체의 대표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매출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0~3천만 원인 사업자여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전기요금 직접계약자: 2월 21일 수요일 ~ 4월 20일 토요일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사업자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 월요일 ~ 5월 3일 금요일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기요금 계약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전기요금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용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처음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계좌로 최대 20만 원 현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