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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5인승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위반 시 제재, 소화기 구매 시 주의점, 그리고 어디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본다.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
2021년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기존 7인승 차량은 물론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5톤 이상의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4인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소화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위반 시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보기>>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Korea Fire Institute)의 KFI 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2)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견뎌야 하므로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3) 소화기의 분사노즐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화재 시 녹아내리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금속으로 된 제품이나 튼튼한 제품을 구입한다.
차량용 소화기 보관장소
운전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두면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