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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곧 다가온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세법 개정 사항과 꿀팁을 알려드리니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시기 바란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짐)
세법개정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에서 50%로 10% 상향 |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최대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절세 꿀팁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해당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중복공제는 불가)
소득요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택넓이가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인 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해당된다.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 가능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2) 별도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제외함
3)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된 여성은 추가 감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과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4)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부모님과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조합을 알아볼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 안내 하단의 개인신고 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中 편리한 연말정산(동영상 자료)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때 부부 모두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온 다음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와 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더욱 구체적인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실려 있으니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