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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일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쉽게 전입신고하고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방법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1단계: 신청자의 정보 확인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필수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확인
3단계: 이사온 곳 정보 확인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3개월간 이사 간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배정신청을 체크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새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이루어진다.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 알아보기
세대주 확인하기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인인증서 필수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홈페이지 확인: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 모바일 앱 확인: 신청·조회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하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에 대해 서류상 효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기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한다. 참고로,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 임대인이 나타나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많은 전세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