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의심스럽다면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 채무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가능한 한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하지 못했다면 전세 중이라도 꼭 한 번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더더욱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에서 계약하려는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계약하려는 집의 권리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그 집은 좋아 보였어도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근저당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 경매에 들어가 낙찰이라도 된다면 나의 순서가 후순위가 되고 내가 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매시세가 5억이고 내 전세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인데 이 집에 근저당 1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나가야 할 때 집주인이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 차압이 들어와 경매에 들어갔다. 운이 좋아서 매매가 그대로 낙찰되었어도 1순위는 1억 원의 근저당 설정자이며, 나는 후순위가 되어 매매가 5억 원에서 1순위 근저당 1억 원을 제하고, 세금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므로 나는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부 등본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항을 보았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 이사할 집의 근저당이 너무 크게 잡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고, 전세 대출도 힘들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이상한 점이 있을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전세피해 지원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세 사기 계약 체크 리스트를 확인하기시 바란다.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4487&cntntsSeC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