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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격 | 국민인 개인 | 나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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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 |||
무주택: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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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나이/소득/주택소유/세대주 여부 관련없이 가입 가능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
혜택 | 금리 |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최고금리 연 3.6% ¹⁾ - 기본이율 연 0~2.1% - 우대이율 연 1.5% ²⁾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 (이자소득세+주민세 15.4%) |
이자소득 500만원 ³⁾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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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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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신규- 동일 은행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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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1)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2)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3)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 시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③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