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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이 1년 더 연장되어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월세지원 1차를 받았던 분들도 재신청하여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2차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대상,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원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월세 2차 (한시) 특별지원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 ~ 25년 2월 25일 화요일 24시
✅ 신청대상
청년 본인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90년~2006년생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보기>>
✅ 신청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여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기존의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지원기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회(12개월)분 지원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급기간
- 24년 3월~26년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 매월 25일(해당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셔야 한다.
-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
- 3월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문의
전담 콜센터 LH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