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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큐레비 2023. 7. 9. 22:05

1. 청년 도약 계좌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가입 요건

청년 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7월의 경우 7월 3일-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요건은 만 19-34세까지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30분)내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있다. (SC 제일 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나이 제한은 만 19-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군입대 기간까지 고려하여 최대 6년까지 감안이 된다. 이 연령대를 충족한 사람 중에서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이 가능하다. 소득은 연봉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싷는 22년도 기준 중위 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판단한다. 

(판단시 예외 사례 등 가구 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납입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일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인출은 만기시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하여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 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 도약 계좌 홈페이지,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취급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