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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의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여 더 많은 맞벌이부부들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청도 있지만, 지원금이 차감되니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5월 중에 신청하셔야 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수요일-31일 금요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토요일-11월 30일 토요일 내에 할 수 있으며, 10% 감액 지급된다.
신청대상: 매월 소득파악이 수월한 근로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원 자격요건
구분 | 가구원 구성 | 비고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이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하다.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한 가구여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소득 자격요견
구분 | 연간 총급여액 등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예정 |
3. 재산 자격요건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적금, 주식, 전세금과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기준시가×0.55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에는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된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50%가 지급된다.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2024년 상향 예정 |
지급시기
정기신청: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①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앱을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자동연결된다.
② 홈택스 웹사이트(PC)
신청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ARS 전화 1544-9944
보이는 전화나 상담원과 음성 통화를 통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
①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 전송
② 홈택스 웹사이트(PC)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 하단의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