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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의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여 더 많은 맞벌이부부들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청도 있지만, 지원금이 차감되니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5월 중에 신청하셔야 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수요일-31일 금요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토요일-11월 30일 토요일 내에 할 수 있으며, 10% 감액 지급된다. 

 

신청대상: 매월 소득파악이 수월한 근로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기간에는 근로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원 자격요건

 

구분 가구원 구성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이다.

                 단,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하다.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한 가구여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소득 자격요견

 

구분 연간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예정

 

3. 재산 자격요건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적금, 주식, 전세금과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전세금- 기준시가×0.55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에는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된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50%가 지급된다. 

 

지급액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2024년 상향 예정

 

지급시기

정기신청: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①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앱을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이나 카카오톡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자동연결된다. 

 

② 홈택스 웹사이트(PC)

신청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ARS 전화 1544-9944

보이는 전화나 상담원과 음성 통화를 통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 

①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 전송

 

② 홈택스 웹사이트(PC)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 하단의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전세금 명세) 작성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확인 →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