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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5월 1일-31일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원금이 10% 차감되니 가급적 5월 중에 신청하셔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하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소득기준금액
구분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배우자¹⁾, 부양자녀²⁾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년 12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단,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무관함
3) 직계존속: 7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각각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되어있어 동거가족이어야 함.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합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대상 제외사유
①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는 제외)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가능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금융·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2. 인터넷 신청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한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가능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로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 서비스 이용시간: 06시-24시
4.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5.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 준다.
※ 국세청 장려금 고객센터 ☎ 1566-3636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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