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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31일이다.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 내에 내는 것이 가장 좋다. 사정이 있어 기한 후 신고를 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것이 가산세를 덜 내는 길이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5월 1일 수요일 - 31일 금요일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분들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PC)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하기
②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하기
③ 서면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받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웹사이트(PC)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 → 납부하기
※ 전자납부 이용시간 07시-23:30분
②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카드로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 00:30-23:30 / 일부 은행의 계좌 이체는 07시-23:30분에 가능
③ 방문 납부
홈택스에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납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