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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4년도에는 중위기준소득을 100% 이하로 변경하고, 재산기준도 없어져서 지원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으니, 청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지속적인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보기>>
가입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 이하까지 가능
② 소득: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여야 함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소득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함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지점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14,223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7,618,369원 |
7인 가구 | 4,257,497원 | 8,514,994원 |
지원금액
매월 저축 납입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조건
① 3년간 통장유지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 교육이수
④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위 4가지를 지켜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